화장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파는게 아니라
비누베이스, 향료와 같은
비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료를 인터넷에
판매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는 ① 화장품제조업과 ② 화장품책임판매업이 있으며, 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 제2조의2제1항, 제2조제10호, 제11호,제12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의도하시는 사업의 정확한 형태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의로 영업 등록없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부과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비누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비누베이스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누베이스를 판매함에 있어 특히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완제품이 아니라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임을 명확히 하여 무등록 화장품 판매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본원료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화장품을 제조한다거나 유통판매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식약처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