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화장품 도매 및 판매만 가능하며, 피부관리샵 운영은 사업자등록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피부관리샵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으로 분류됩니다.
미용업을 영위하려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도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할 구청에 미용업(피부)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세무서에 피부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