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구입하셨다고 해도 그 저작물의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아닌 한두줄 정도의 문구라면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하겠으나, 엄격하게 따지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책의 출판사 등을 통해 동의받고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