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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2.08

SNS에 책의 글귀 일부를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요?

책을 읽은 감상문을 블로그에 기록하면서 책의 구절 일부를 쓴다거나,

인스타그램에 책의 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자기의 감성을 뽐내는 북스타그램이나,

책을 소개하며 책의 내용을 리뷰하고 또는 보여주고 읽어주는 북튜브,

이런것들은 저작권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보통 대부분의 책에는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 없이 책의 어떤 내용도 무단게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써있는데요.

근데 SNS에 올리면 출판사 계정이 와서 좋아요를 누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의 의미로 봐도 되나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문제삼지 않더라도 나중에 저작권 위반으로 태클을 당할 수도 있는지..

만약 유튜브와같이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올리면 큰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SNS에 책 구절 한 문장을 쓰더라도 그때마다 저자와 출판사에 허락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지.

저작권을 잘 지키고 싶지만,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정도는 허용이 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선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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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이 성립된다면,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리뷰나 감상문을 작성할 때 해당 장면을 일부 가져다 쓰는 것은 상기 제28조의 비평에 해당, 공정이용으로서 그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처를 표시해야 하고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그 이용 범위를 조절하셔야합니다. 그 범위가 객관적 비율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도 인용부호 및 출처를 표시해 주어야 하고, 그 이용 범위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용 또는 발췌의 정도에 관하여,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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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의 일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친고죄 즉 저작권자가 피해를 이유로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고 있지 허락없는 게시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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