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 책의 글귀 일부를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요?
책을 읽은 감상문을 블로그에 기록하면서 책의 구절 일부를 쓴다거나,
인스타그램에 책의 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자기의 감성을 뽐내는 북스타그램이나,
책을 소개하며 책의 내용을 리뷰하고 또는 보여주고 읽어주는 북튜브,
이런것들은 저작권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보통 대부분의 책에는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 없이 책의 어떤 내용도 무단게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써있는데요.
근데 SNS에 올리면 출판사 계정이 와서 좋아요를 누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의 의미로 봐도 되나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문제삼지 않더라도 나중에 저작권 위반으로 태클을 당할 수도 있는지..
만약 유튜브와같이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올리면 큰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SNS에 책 구절 한 문장을 쓰더라도 그때마다 저자와 출판사에 허락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지.
저작권을 잘 지키고 싶지만,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정도는 허용이 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선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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