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국세에 대하여 체납세액이 있으신 경우에는 체납액을 충당한 후의 잔액을 돌려받을 것이고,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한 환급계좌로 입금처리될 것이며, "우체죽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해당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우체국에 방문하시어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