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통지서 관련 급하게 질문좀 드릴게요.
국세환급통지서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방금 왔습니다..
계좌로 돈은 입금된거같은데.. 우편물이 따로 날라와서 뭔가 싶습니다.
혹시 은행에 따로 들려서 제가 처리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버려도 되나요?
국세환급 관련 통지서를.. 처음 받아봐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국세환급통지서 같은 경우, 은행에 방문하지도 않으셔도 되고 그냥 말 그대로 통지서가 온 것 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세환급금관련 계좌로 돈이 입금되더라도 우편으로도 환급금 통지서가 옵니다.
환급금 통지서를 자세히 보시면 계좌로 지급완료 등 표시가 되어있을겁니다.
따라서 계좌로 받으셨다면 따로 하실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환급통지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된 것일 뿐입니다.
이미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이 진행되었다면 별도로 납세자가 처리해야할 내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국세에 대하여 체납세액이 있으신 경우에는 체납액을 충당한 후의 잔액을 돌려받을 것이고,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한 환급계좌로 입금처리될 것이며, "우체죽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해당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우체국에 방문하시어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환급급에 기재되어있는 환급금액이 정확히 입급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액과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기재되어있는 환급금액이 일치한다면 버려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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