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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조특법 77조 수용 관련해서 채권보상일 경우 채권형태

아버지의 수용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면율 일반채권인경우 20% , 소정 만기보상채권 3년이상 30% , 5년이상 40% 입니다.

궁금한게

특정금전신탁에 의해 채권형 신탁으로 보상받을 경우에도 채권형으로 보아 적용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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