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 부양가족의 연령 및 부양가족의 수,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여부, 보장성보험 가입 여부, 의료비 지출 여부,
부양가족 등의 교육비 지급 여부, 기부금 지출 여부, 주택자금공제 등 여려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소득세에 대한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회사에서는 그달의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하여 추가 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먼저 세액을 환급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에도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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