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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징어74
검소한오징어7423.02.10

연말정산시 돈을 받기 보다 더 내야 하는 경우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할때 사람에 따라서 어느경우에는 받고

어느경우에는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내야 하는 경우의 주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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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서류를 받아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근로자별로 공제 항목과 금액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급여가 같아도 결정세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의 결과도 당연히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이유에서 다른지는 비교대상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봐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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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에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 vs 1년간 급여, 공제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후자가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할 수 있는 공제항목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주택청약, 주택관련 대출 상환,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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