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소유 업무용 오피스텔이 개인에게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 소유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중일때,

1.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월세나 전세로 임대가 세법상 문제 없이 가능한가요?

2.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추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취득후 10년이내에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취득시 공제받은 부가세에 대해서 간주공급으로 추징될수 있습니다.

      임대를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추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전혀 문제 없고,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임대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