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업무용 오피스텔이 개인에게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 소유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중일때,
1.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월세나 전세로 임대가 세법상 문제 없이 가능한가요?
2.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추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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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취득후 10년이내에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취득시 공제받은 부가세에 대해서 간주공급으로 추징될수 있습니다.
임대를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추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전혀 문제 없고,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임대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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