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금동보안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유치권 행사중" 이라고 쓰여있는 글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유치권 행사가 무엇인지 정확한 뜻과 함께 내용을 전문가님의 답변을 쉽고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뜻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 행사는 위 점유를 하여 유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