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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올빼미201
기발한올빼미20120.12.02

입사당시(스카웃)근로자에게 기준연봉을 속여서 계약?

안녕하세요

전 스카웃 제의로 지금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입사당시 과장입사인데 면접관은 회사과장급 최고연봉을 준다고하였으나 입사후 알아본바 최고연봉에서 많이 빠지는 금액을 제시했던것 입니다.

기준연봉을 속이고 계약한것은 어떤 청구를 할수 있으며

회사도 곧 퇴사할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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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후 복직한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액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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