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이상 납부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기능의 상품으로
납부기간 내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한도는 1억원 이하의 소득금액일 시 400만원입니다.
다만 해당 보험은 연금으로 꼭 수령을 해야하며 연금수령시기에는 연금 소득세가 차등 과세됩니다. 중간에 해지하시면 수수료도 물어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2.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하니 다소 강제성이 강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