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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5

보험도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연금보험 말고 일반암보험 자동차 운전자 등 보험들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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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암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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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 불입액을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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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납입액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은 12%입니다. 예를들면, 보장성 보험료 총납입액이 200만원 인 경우 공제액은 12만원[=min(200만원, 100만원)×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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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납입액 100만원을 한도로 12%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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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 혹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합니다.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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