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토지라도 그 토지 위에 무슨 개발 행위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개발행으니 허가를 득해야 하고,
허가없이 불법ㆍ위법한 행위를 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벌과금을 물게되지요.
산을 허물고 건축물을 아파트를 지을려면 위와 같은 행위에에도, 산지를 용도변경하여 대지로 바꾸고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최종 착공 허가를 득하여야만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유지 또한 국가의 땅이지만 관련법에 의거해서만이 개발되거나 시공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지금도 있겠지만) 토지의
무단 불법 개발이 자행되곤 했었지만, 요즘은 감시 감독이 강화되고, 준법정신이 나아져서 비리공사 등이 많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단체 공영개발 공사현황 및 민간개발 건축행위 등은 시군구 관련부서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시되고 공람. 열람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