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단순히 산 중턱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법상 제한(용도지역, 용적률, 고도제한 등)과 사업성, 그리고 인허가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 용적률이 높고 고도제한이 없어 현재보다 더 많은 세대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한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이 비용 대비 편익이 커야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또한 위의 사항이 적용되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점에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에 비해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이는 사업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