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에 비장애인은 사용을 금한다는 문구가 붙은 곳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량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장애인 주차장 앞을 막아 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다. 장애인만이 이용하는 전용이 아니라 장애인도 이용하는 화장실이다.
다목적 화장실이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다면 장애인화장실이 맞다. 하지만 다목적 화장실의 설치 목적이 장애인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종의 가족 화장실이다. 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배변도 하고 씻기기도 하는 곳이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에서 보면 장애인용 화장실을 일반인이 사용해도 되며 장애인도 일반인 화장실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장애인용 화장실은 일반인 화장실보다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예요. 참고로 전용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주차장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용이아닌 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 뿐만 아니라 승강기도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