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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북극곰
똑똑한북극곰23.06.29

장애인화장실 기저귀갈이대 일반인이 사용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배치된 기저귀갈이대

아기들이 써도 되나요?

장애인가족들만 쓸 수 있는건가요?

이게 법으로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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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비장애인은 사용을 금한다는 문구가 붙은 곳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량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장애인 주차장 앞을 막아 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다. 장애인만이 이용하는 전용이 아니라 장애인도 이용하는 화장실이다.

    다목적 화장실이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다면 장애인화장실이 맞다. 하지만 다목적 화장실의 설치 목적이 장애인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종의 가족 화장실이다. 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배변도 하고 씻기기도 하는 곳이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사옹하는 사람이 없고 급한 경우 잠깐 사용하고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장애인만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에 비치된 기저귀 갈이대 사용하셔도 될듯 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는 달리 화장실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기저귀 교환대는 육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배치된 기저귀 갈이대는 아기 기저귀 갈이 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있는 기저귀 갈이대는 아기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에서 보면 장애인용 화장실을 일반인이 사용해도 되며 장애인도 일반인 화장실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장애인용 화장실은 일반인 화장실보다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예요. 참고로 전용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주차장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용이아닌 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 뿐만 아니라 승강기도 마찬가지예요.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단 장애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은 사용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처럼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비장애인이 쓰고 있을 때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비장애인용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