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말끔한카멜레온196

말끔한카멜레온196

아파트매매시 중과되는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2020년12월15일에 25평아파트를 2억2400에 매입했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3억3천정도 입니다.

지역은 인천 서구이며, 조정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딸이 결혼하여 입주하려했으나 사정이 생겨 매매를 하고싶은데 세금부분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250만원) x 66%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위의 경우, 68,310,000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더라도 다주택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