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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족제비105
굉장한족제비10524.01.26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임금체불된 금액도 급여 항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임금체불로 인해 중도퇴사를 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급여 항목에는 미지급된 월급까지 다 포함해서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받지 못한 월급까지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차감징수세액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로 찍혀있긴 합니다.

중도퇴사 후 현재 이직해서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고, 곧 연말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받지 못한 월급도 연말정산 시 급여로 잡히는지, 또한 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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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체납된 급여도 연말정산 대상이기는 하며,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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