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임금체불로 인해 중도퇴사를 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급여 항목에는 미지급된 월급까지 다 포함해서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받지 못한 월급까지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차감징수세액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로 찍혀있긴 합니다.
중도퇴사 후 현재 이직해서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고, 곧 연말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받지 못한 월급도 연말정산 시 급여로 잡히는지, 또한 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