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있는 가정용전기는 몇부터가 누진세가 부과되나요?
여름철에 이은 겨울철에 난방을 전부 전기로 활용하고잇는데 아무래도 에너지값이 올랏다보니 누진세를 신경써야할것같습니다. 가정용전기는 몇부터가 누진세가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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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누진제가 적용이 되어서 현재 200kWh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2.7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아파트 가정용전기는 구간마다 누진세가 있습니다. 100까지 요금 200백에서 300백까지 요금 400백에서 500까지 요금 이런식으로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4백부터는 전기요금이확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풍성한파리매178입니다.
여름철이 아닌 기타계절인 경우
저압 주택용 전력기준 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하라면 1kwh당 120원이지만
400kWh 이상을 사용하면 1kwh당 약
307.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