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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1.14

아파트에 있는 가정용전기는 몇부터가 누진세가 부과되나요?

여름철에 이은 겨울철에 난방을 전부 전기로 활용하고잇는데 아무래도 에너지값이 올랏다보니 누진세를 신경써야할것같습니다. 가정용전기는 몇부터가 누진세가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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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누진제가 적용이 되어서 현재 200kWh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2.7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아파트 가정용전기는 구간마다 누진세가 있습니다. 100까지 요금 200백에서 300백까지 요금 400백에서 500까지 요금 이런식으로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4백부터는 전기요금이확 오릅니다.


  • 안녕하세요. 풍성한파리매178입니다.

    여름철이 아닌 기타계절인 경우

    저압 주택용 전력기준 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하라면 1kwh당 120원이지만

    400kWh 이상을 사용하면 1kwh당 약

    307.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