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입주예정인 상황입니다.
일임사 내고 부가세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의 업종을 통신사업등의 개인 사업으로 돌리고 주소지를 오피스텔로 지정하여 제가 직접 입주할 수 있는건가요?
1-1. 가능하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하나요?
1-2. 일임사는 10년 유지 조건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10년을 유지해야 하나요?
1-3. 제 케이스는 아니지만 임대를 놓았을 경우 매달 받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직접 입주하여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어떤 세금들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