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준비중.. 가장 유리한 상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입주예정인 상황입니다.
일임사 내고 부가세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의 업종을 통신사업등의 개인 사업으로 돌리고 주소지를 오피스텔로 지정하여 제가 직접 입주할 수 있는건가요?
1-1. 가능하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하나요?
1-2. 일임사는 10년 유지 조건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10년을 유지해야 하나요?
1-3. 제 케이스는 아니지만 임대를 놓았을 경우 매달 받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직접 입주하여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어떤 세금들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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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지를 본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10년이상 사용하시면 부가세는 토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려면 업종변경을 통해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3. 본인의 개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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