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동고비276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분양계약 합의서 내용중 제세금 문구에 관한 질문입니다.분양계약 물건에 대한 분쟁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송기간 중 합의 제의가 들어와서 합의서 작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합의 내용은 분양잔금 중 일부를 공제한다 라는 내용 이고요. 공제금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됩니다.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구를 신탁사쪽에서 굳이 굳이 삽입하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제가 알기로 잔금에서 일부를 할인하여 공제하게 되면 애누리 처리가 되어 할인된 분양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 수분양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소득세 부과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이 책정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제가 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갑"이 "을"에게 본조 제1항의 분양잔금 중 일부를 공제(할인)함에 따라 일체의 제세금이 발생할 경우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이 부분에서 수분양자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반임대사업자로 잔금대출후 본인 사용 문의일반임대사업자로 잔금대출 후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본인이 사업장 명목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전입 신고 없이 이용하려고 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임차인이 있었더라면 필요한 월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증빙이 필요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동산 분양시 잔금에서 차감되는 입주지원금에 대한 세금 문의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소송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시행사에서 협상제안이 들어와서 입주지원금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계약서상 분양가액의 수정 없이 잔금에서 입주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할인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하는건 없습니다.질문의 요점은해당 입주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나요?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될까요?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상중이라 방법같은것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자가 사업장으로 사용시 질문 2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소유하고 본인 명의 통신판매업 신고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지정했을때 질문입니다.자가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려고 합니다.주거용이 아니라 영업용이라는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추징을 안당한다고 들었습니다.실제 매출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상황(대출때문에 자가사업장으로 등록) 입니다. 추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자가 사업장으로 사용시 질문오피스텔 분양 받고 일임사 내서 부가세 환급받은 상태입니다.일임사를 업종변경하여 자가 사업장으로 사용시 질문이 있습니다.1.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 이라고 하면 해당 사업자를 따로 발급한 뒤 일반임대사업자의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일임사 업종 변경요청만 하면 되는건가요?2. 자가 사업장 사용시 매출/매입이 10년동안 한번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페널티 같은게 있을까요?개인대출보다 사업자대출이 유리한것이 많아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서 생각해 본건데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분양 준비중.. 가장 유리한 상황이 뭘까요?안녕하세요.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입주예정인 상황입니다.일임사 내고 부가세 환급받은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자의 업종을 통신사업등의 개인 사업으로 돌리고 주소지를 오피스텔로 지정하여 제가 직접 입주할 수 있는건가요? 1-1. 가능하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하나요? 1-2. 일임사는 10년 유지 조건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10년을 유지해야 하나요? 1-3. 제 케이스는 아니지만 임대를 놓았을 경우 매달 받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직접 입주하여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어떤 세금들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