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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한두번에

상생임대조건 전계약과 그이후계약 임대인이다를경우

상생임대조건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 갭투자로 집을매매했고

24년 12월 10일 잔금완료

( 갭투자매매로 세입자는 24년7월1일에 전세계약)

이때

1.26년 7월1일에 세입자가 전세 만기인데,

재연장시 5프로 이하로 전세금을올리면

저는 상생임대조건에 부합하나요?

( 집매매할때 세입자가 전집주인과 계약체결한 상태여서 질문드립니다)

  1. 그리고 만약 조건에충족미달이라면,
  2. 26년 7월에 재연장 + 28년 5프로미만으로 다른세입자에게 전세주기 하면 요건이 충족댈까요? 상생임대조건이 28년까지도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두질문답변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체결한 26.07.01에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입니다. 갭투자 취득시 승계한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 상생임대차계약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상생임대요건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매년 연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상황은 봐야 합니다. 기존 24.12.31까지 체결해야 했으나 26.12.31로 연장이 되었고, 이후에도 연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지켜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