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 수령하는 경우
'1일 근로소득'은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긴급재난지원금, 경품당첨)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신고 대상이며, 수령시 취업인정 여부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