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 계약기간 종료로 15개월 근무한 뒤 퇴직하였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대요, 아는분 부탁으로 주2회(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를 2달만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수급여부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초단시간 근무로 수급액도 변동이
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가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낮게 산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해당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므로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