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에 총수입금액 대비 신고소득에 대한 소득율을 국세청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
시스템(NTIS)'에서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이 신고소득율은 국세청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는 공식적으로는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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