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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6

건강검진 받을 때 몸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면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바로 치료를 받으면 이런 경우에도 실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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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09.1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인한 치료비용들을 실손보장 하는 보험입니다.

    질문에 해당사항은 당연히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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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비용은 면책이나

    검진결과이상소견으로

    이후치료사항 은. 보상대상의료비에 해당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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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에 건강검진은 보장이 안됩니다만은

    검진후 치료사항이 생긴다면 의사 소견하에 검사진행할경우에는 실비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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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실비가 안되고 건강검진시 이상소견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그 추가비용부분에 대해서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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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검사후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실손에서 보상을 당연히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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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중 발견한 질병치료도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순검진은 보장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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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에의해발생된비용은 실비처리가능하며 검진비용은 보상되지않습니다.

    츄가라ㅗ 조직검사시행시 발생한 수술적 절개또는 치료의경우 수술비또한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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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건강검진자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나 검사시 발견된 질병치료시에는 해당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내시경검사하다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술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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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정확한것은 병원영수증에 건강검진쎈터로 기재되어있음 보상이되지않고 내과등 진료과로 되어있으면 보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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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지만 검진 중 발견된 질병으로 치료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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