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 아픈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바로 치료를 받으면 이런 경우에도 실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인한 치료비용들을 실손보장 하는 보험입니다.
질문에 해당사항은 당연히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비용은 면책이나
검진결과이상소견으로
이후치료사항 은. 보상대상의료비에 해당되요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에 건강검진은 보장이 안됩니다만은
검진후 치료사항이 생긴다면 의사 소견하에 검사진행할경우에는 실비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실비가 안되고 건강검진시 이상소견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그 추가비용부분에 대해서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검사후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실손에서 보상을 당연히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중 발견한 질병치료도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순검진은 보장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에의해발생된비용은 실비처리가능하며 검진비용은 보상되지않습니다.
츄가라ㅗ 조직검사시행시 발생한 수술적 절개또는 치료의경우 수술비또한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건강검진자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나 검사시 발견된 질병치료시에는 해당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내시경검사하다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술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정확한것은 병원영수증에 건강검진쎈터로 기재되어있음 보상이되지않고 내과등 진료과로 되어있으면 보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지만 검진 중 발견된 질병으로 치료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