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할경우
보통 뭘 주면 되나요?
추가로 제가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는 상황이라면..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2가지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요청시, 사업자 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는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등에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이됨으로 수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2.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보통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전용 메일주소를 알려드리면 됩니다.
2.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할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이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