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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고릴라156
찬란한고릴라156

치과 신경치료에 대해서 아말감 치료를 한다면, 보험처리항목과 비보험처리항목으로 분류가 되나요?

신경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처리항목과 비보험처리항목 2가지로 분류하여 치료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치과보험이라는 특수 보험만 처리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비보험에서 보험처리항목에 청구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 이유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내역서에 보는 급여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치과진료는 이 중 급여본인부담금 한해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너무 애매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셔야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에서 치료하는 항목중에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실비로 가능한 부분.

      신경치료, 잇몸치료, 충치치료, 사랑니 발치, 보험적용되는 스케일링 .

      즉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아말감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치료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치료비용중 급여항목만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치과 치료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 급여 항목 치료비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