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실비,치아보험 중복보상
치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 급여부분은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현재 치아보험과 실비 보험이 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 진료는 중복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가입된 보험사가 두보험이 한곳인데 서류는 따로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에서 치아보장은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실손보험과 치아보험 보장은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2개의 보험이 같은 회사이면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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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장 가능합니다 실손에서는 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치아보험은 영수증은 필요없으시구요 해당보험사에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두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두개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나누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진단금, 수술금 등의 정액담보는 중복보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치료도 급여부분은 보장이 됩니다. 맞구요!
다만, 실손의료비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상황에서는 내가 청구해서 받을금액이 있는 경우는 드물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에서 치료비 보장은 따로 청구 하시고,
정액으로 가입된 치아보험은 따로 청구 가능합니다! ^^
치아보험은 보상금액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몇개를 가입하던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죠!
(가입만 여러개 하신다면요^^)
그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와 치아 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보험에서 중복지급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아보험은 담보별(크라운 레진등)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실비급여는 병원비의 급여부분을 지급해주는거라 지급받는항목이 다릅니다.
치아보험서류
1.회사양식의 치아치료확인서(보험사홈페이지)
2.초진차트
실비치아서류
1.진료비영수증
2.통원기록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에서 가능한 치과 보장은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로 질병코드로는 K09~14까지만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K00~08의 경우 급여 부분만 보상 됩니다.
단, 보험 가입시기와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보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실손 보상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 실비,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
-> 중복 가입에 제한이 되며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
2) 정액 보상
가입한 금액을 보상
-> 위의 3가지 제외한 나머지 모두
->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
치아보험과 실비 보험이 있는데
-> 치아 보험은 정액 보상이고
-> 실비 보험은 실손 보상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고
치아 보험에서는 가입한 특약의 가입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크라운 30만 원, 임플란트 100만 원 등)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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