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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훌륭한하마
a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b 제빵업 법인
어머니(사업자 아님)께서 농사지으셔서 농산물을 사와서 음식점과 제빵에 사용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에서 한번에 사오고 있고 b에 필요할때마다
넘기고있는데
1. 이것은 세무처리 어떻게 해어하나요? 에 도소매업을 넣어야하나요
a->b 로 넘길때 면세 계산서 발행하면되고 b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되며 a는 비용차리하시고 b는 의제매입세액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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