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업종추가 관런 추가질문입니다.
a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b 제빵업 법인
어머니(사업자 아님)께서 농사지으셔서 농산물을 사와서 음식점과 제빵에 사용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에서 한번에 사오고 있고 b에 필요할때마다
넘기고있는데
1. 이것은 세무처리 어떻게 해어하나요? 에 도소매업을 넣어야하나요
- a가 어머니에게 구매할때 세금계산서나 증빙이 없어서 계좌이체한 내역 정리해서 비용처리만 하고있습니다
a->b 로 넘길때 면세 계산서 발행하면되고 b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되며 a는 비용차리하시고 b는 의제매입세액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