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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훌륭한하마

레알훌륭한하마

4일 전

사업자 업종추가 관런 추가질문입니다.

a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b 제빵업 법인

어머니(사업자 아님)께서 농사지으셔서 농산물을 사와서 음식점과 제빵에 사용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에서 한번에 사오고 있고 b에 필요할때마다

넘기고있는데

1. 이것은 세무처리 어떻게 해어하나요? 에 도소매업을 넣어야하나요

  1. a가 어머니에게 구매할때 세금계산서나 증빙이 없어서 계좌이체한 내역 정리해서 비용처리만 하고있습니다

a->b 로 넘길때 면세 계산서 발행하면되고 b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4일 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되며 a는 비용차리하시고 b는 의제매입세액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