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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개인사업자 부가세 미납에 대해..

현재 어머니와 같이 제조업 관련 작은 공장을 운영중입니다.

공장, 차 모든게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저는 공장을 못맡을거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부가세 미납이 3천만원정도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 명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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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미납된 체납 명의변경의 경우, 사업포괄 양수도방법으로 명의 이전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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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명의 이전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떻게 지분이 되어있는지등이 파악이안되고

    이전방법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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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어머니에게 양도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체납세액을 질문자님에게 부과하지만 사업양수인인 어머님에게도 제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신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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