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 미납에 대해..

현재 어머니와 같이 제조업 관련 작은 공장을 운영중입니다.

공장, 차 모든게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저는 공장을 못맡을거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부가세 미납이 3천만원정도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 명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미납된 체납 명의변경의 경우, 사업포괄 양수도방법으로 명의 이전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명의 이전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떻게 지분이 되어있는지등이 파악이안되고

      이전방법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어머니에게 양도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체납세액을 질문자님에게 부과하지만 사업양수인인 어머님에게도 제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신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