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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아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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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치아가 갑자기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치료후 크라운을 하라고 했는데 치아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치아가 차가운것을 먹었더니 갑자기 통증이 확 몰려 왔어요. 치과에 갔더니 예전(보험틀기전)에 크라운 했던 이빨속에 이상이 생긴것 같다며 크라운한걸 띁어내고 치료후 다시 크라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아보험가입후 치료는 처음인데 크라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치아보험 #보험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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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8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를 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크라운을 한지 5년이 지낫다면 보상이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크라운 보존치료는 대부분 가입후 1년이 지난뒤에야 100%보상 받습니다.

    가입시기 살펴보세요. 보상여부는 청약당시 알릴의무위반사항만 없다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치료한 것이 치아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될 정도로 과거이고, 현재 치아보험 가입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충치로 인한 재치료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기존의 크라운 치료를 하였던거에서 단순 보철의 변경이 아닌 새로운 우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줄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이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보험사와 분쟁의 요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다 통과해서 가입하셨고 해당치아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다면 아마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상해에 의한 재치료는 보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만

    단순 수리 복구 대체 치료의 경우 보장이 제외 되기에

    가입하신 치아보험의 크라운특약중 보상하지않는 사항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보험틀기전)에 크라운 했던 이빨속에 이상이 생겨서 크라운한걸 띁어내고 치료후 다시 크라운을 해야하신다는거라면

    치아보험에서는 새로한것만 보장이되시기때문에 크라운에 대한 보장이 안되실수있을것같네요.

    가입한보험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