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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가아프구나

골치가아프구나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저희아이가 초등학교3학년인데

12월 생이라 조금 느립니다..

근데 오늘 학교에서 같은 반 외국인학생이

제 아이에 바지를 장난으로 벗기려다

제 아이가 하지말라고 하고 선생님께 이르니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지만 같은 반에 여자 아이들도 있는데

큰 수치심을 남길뻔했습니다.

원래 장난이 좀 심한 아이라고는 하나

바지를 벗기려했다..이게 장난으로 이해해야되는지 싶습니다.

아이에 잘못은 부모라 생각드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선생님께서 그아이 부모와 통화를 해보겠다 하시며 같이 또 몰려다니면서 애들을 괴롭히는 그 무리가있으니 다 전화해보겠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제마음만 같아서는 부모까지 싹 싸잡아서

우리아이가 당한 수치심을 돌려주고싶은데

그렇지만 역시 힘으로 해봐야 좋을게없고.

학폭위를 주장해야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네~학교폭력으로 들어갑니다 우선은 선생님한데 맡겨보세요~~ 선생님도 별 효과가 없을시는 직접 나서서 아이와 부모님을 만나보세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외국인 이라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대에게 예의.예절을 지키야 함에 대한 숙지.인지가 부족함이 큽니다.

    외국인 이라면 다문화 가정 일 것 같은데요.

    인성에 대한 가정지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의 행동적 지도는 담임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나아지지 않는다 라면 학폭위에 신고를 하여 이러한 부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건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아이 바지를 벗기려 한 건 ‘신체적 폭력’이자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단순 장난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담임선생님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 요청하시고, 아이 진술·상황 정리해 두세요.

  • 바지를 벗기는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아이가 당했을 수치심을 생각한다면 학폭위원회를 요청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폭위가 열리는것을 원치 않는경우가 더 많습니다.학폭위를 강력하게 열고 싶으시다면 학교에 요청하는것이 좋겠습니다만, 담임선생님 말고 학생부장선생님이나, 교감, 교장선생님께 다이렉트로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학폭위는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관리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에서 무마시키려고 하는것입니다.

  • 질뮤의 답변을 드리자면 학교폭력이 맞습니다 아이가 큰수치심을 갇기도 했고 아이가 정신과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해야하는지 알아야 할꺼 같구요 부모님으로서 많은 실망감이 있을꺼 같구요 선생님은 좋게 넘어가고 싶을꺼에요 학폭위는 질문자님께서 고민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