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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4.01.18

청년창업세액감면 여러업종의 사업자등록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각각 다른 주소지에 A와 B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1. 해당내용으로 사업자등록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A사업장의 경우 해외직구대행업(525105)를 주종목으로 넣고 나머지는 부종목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A사업장

통신판매업

- 해외직구대행업(525105) [세분류 : 통신판매업] 주종목

- SNS마켓(525104) ) [세분류 : 통신판매업]

- 기타 판매(525102) [세분류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세분류 :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 일반 서적 출판업(221100) [세분류 : 서적출판업]

-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221103) [세분류 : 서적출판업]

B사업장

정보통신업

-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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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업종 세분류가 다르고 다른 주소지에 창업을 한다면 두 사업장 모두 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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