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부대찌개3
부대찌개323.11.27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한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합니다

현재 업종코드-525103 /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산업분류코드 - 47911로 사업자를 1개 낸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진 않은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업종코드-525105 업태명 - 소매업 / 종목명 - 해외직구대행 / 산업분류코드 - 47911으로 정정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해당 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해외직구대행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해외직구대행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을 525105로 변견하실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원칙적으로 도소매업은 안되지만 통신판매업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외직구대행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때문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