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종코드-525103 /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산업분류코드 - 47911로 사업자를 1개 낸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진 않은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업종코드-525105 업태명 - 소매업 / 종목명 - 해외직구대행 / 산업분류코드 - 47911으로 정정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해당 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해외직구대행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