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한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합니다
현재 업종코드-525103 /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산업분류코드 - 47911로 사업자를 1개 낸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진 않은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업종코드-525105 업태명 - 소매업 / 종목명 - 해외직구대행 / 산업분류코드 - 47911으로 정정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해당 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해외직구대행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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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해외직구대행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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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을 525105로 변견하실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원칙적으로 도소매업은 안되지만 통신판매업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외직구대행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때문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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