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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아비83
보람찬아비8324.01.23

불법사채로 돈을 빌리고 엄청난 이자를 지불 했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불법사채 인터넷으로 비대면대출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키카오톡으로 본인인증,등본,가족관계서,지인번호,동영상 등을 보내주었고 말도안되는 금리로 주에 이자만 원금에 40% 요구 합니다 변제를 하지못해 갖은 협박과 모욕 지인들에게 유포등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족들도 이미 다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 등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법적 자문이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이전에 여러차례 여러군데에 비대면 불밥사채을 진행하였고 변제한것도 많습니다 변제한 금액 모두 이자값을 치뤄서 주었습니다 (200만원 대출 420만원변제 이런식으로 주 이자만 220만원 줬습니다) 총 이자포함 6천만원이 넘습니다 그중 원금은 반절 정도 이구요그 순간에 돈이 너무 절실해 이런짓을 저질렀지만 많이 후회하고 반성 하고 있습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원금은 900가량 되는데 원금은 변제 하되 이전에 빌렸던 업체들에게 과한 이자금 납부한걸 돌려받을수 있는지.. 파산신청할 생각인데 현재 남아있는 불법사채금들는 어째해야 하는지...


전부 불법사채들이여서 그런지 돈을 받은 계좌과 상환하라는 계좌의 예금주가 다를뿐더러 업체의 정보또한 카카오톡 및 핸드폰 번호에 미비하여 정확한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절실합니다 변호사 선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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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내용은 경제관련 질의라기 보다는 법률 질의이다 보니 아하 게시판 내에 법률 게시판으로 질의를 해보시기 바래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내용으로

    법률 게시판에 한번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올해 10월 부터 적용됩니다

    • 해당 법의 내용은 과도한 추심제도를 개선하고 사적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등의 내용입니다.

    • 현재로써는 대응을 하여도 법정최고이자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을 수 있어도 그이상의

      제재는 어렵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해당 문제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