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환급서비스,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어물쩡하게 동의를 받아서 수수료 30%가 적절한건가요?
제가 '택O아이' 서비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8년 가까이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는데요.
어떤 경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택O아이를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질를 보고, 확인했었나봅니다. 아마 수임동의를 했었나봅니다.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서비스에서 세금이 환급되었으니 30%를 수수료로 내라고 카카오톡알림이 왔습니다.
은행계좌에 들어가보니, 정말로 세무서에서 환급이 들어왔더군요. 수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인지하게 되었네요. 아니... 환급받아준건 고마운데...
제가 그 동안 거래했던 세무사는 뭐한거였지?
아니 국세청은 이렇게 어물쩡넘어가게 되었다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던거였네?
아니 세무수수료를 30%나 받는다고?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내라고?
거래했던 세무사도 이해가 안가고, 국세청 시스템도 이해가 안가고!
제가 30%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내야함을 인지했다면, 아마도 수임동의를 하지 않고 국세청이나 담당세무사한테 의뢰했겠죠! 디지털로 진행되는 낙시성 환급금액 자극(그 동안 너무나 많아서 신뢰하지도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들어가본거네요), 수임동의(수임동의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던것같아요), 수수료(수수료는 수임동의에 어물쩡 묻어간거같습니다)에 정확하게 인지못하고 30%의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적절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