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관련 세금 처리에 대해
개인사업자이며.. 얼떨결에 한 기업체에 소개를 시켜준후 승인이 나서
수수료를 좀 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기타소득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세금처리를 안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소개 수수료 같은 경우엔, 본인이 수수료를 받은 기업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즉 기업이 본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시라면 정확한 수수료를 받게된 경위에 대해 기타소득이나 일시적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생긴게 맞으므로 세금처리는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어진 질문만으로는 확실히 어떤소득이다 말씀드리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상 관련이 있다면 수수료수익을사업소득으로 보아 야 하겠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를 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수료를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사업과는 별개로 프리랜서로서 3.3%의 원천세를 떼고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과 그에 따른 세금에 맞추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액은 알선수수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당첨금, 경품권, 저작권·광업권·산업재산권·어업권·상표권·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 등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소득,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종교인 소득 등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수료대가가 개인사업자와 기업체간의 거래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맞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아니라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기업체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후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장부를 작성후
개인사업자의 장부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며,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 기준으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할
지 선택 및 확인후 종합합산대상소득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 외에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타당함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며, 사례금을 지급하는자가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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