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은 알선수수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당첨금, 경품권, 저작권·광업권·산업재산권·어업권·상표권·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 등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소득,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종교인 소득 등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