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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고릴라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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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장거리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근기68207-1909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라는 내용이며

근기 68207-2675는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라는 내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A에 거주하고 있으며 3개월 가량의 근무 기간동안 매일 오전에는 A지역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점심식사 후 편도 1시간 ~ 1시간 30분(70km ~ 100km) 가량의 출장지로 이동하여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인 18시까지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한 뒤 상관에게 보고를 진행한 뒤 A지역의 사무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자택으로 퇴근하였습니다. 자택에 도착한 시간은 평균 19시에서 20시 사이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하는데 본인의 출장을 오갔던 거리가 근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생활권역 밖인 장거리 출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에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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