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택배로 보낼때 사업자증빙용으로 받을 수있는 자료있나요?
간이사업자고 편의점에서 1800원,3200원인 2개 종류를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편의점에서 택배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은 자료는 다 모아뒀습니다
결제는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사업자카드없어요, 미성년자)
홈택스에 카드 등록은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증빙 가능한가요? 사진 속자료만 5년간 보관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뭐 해야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간편장부 작성 할때 물건별 말고 하루일별로 운송비로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택배비 쿠폰 사용해서 금액이 조금씨 다릅니다. 400건 넘게 있어서 1명씩 배송비 얼마인지 장부에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제를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영수증은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간편장부 작성 시 계정별 합계로 입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