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신용카드를 써서 부가세/종합소득세 매입비용 처리
온라인 판매사업을하면서 편의점택배를 이용하는데
편의점택배비용을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로 결제하고 있거든요
이런경우 적격증빙으로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때 매입비용으로 처리 되는거죠?
궁금한게 카드내역서는 제가 택배를 보냈는지 과자를 사먹었는지는 안나오잖아요. 가맹점 (주)GS네트웍스 3100 원 이런식으로만 되어있던데
그냥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택배비 비용 이라고 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바보같은 질문같긴 한데 쌩초보라 그렇습니다.. ㅠㅠ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택배비용은 부가세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사실상 과자사먹은 것도 비용처리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