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를 써서 부가세/종합소득세 매입비용 처리
온라인 판매사업을하면서 편의점택배를 이용하는데
편의점택배비용을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로 결제하고 있거든요
이런경우 적격증빙으로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때 매입비용으로 처리 되는거죠?
궁금한게 카드내역서는 제가 택배를 보냈는지 과자를 사먹었는지는 안나오잖아요. 가맹점 (주)GS네트웍스 3100 원 이런식으로만 되어있던데
그냥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택배비 비용 이라고 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바보같은 질문같긴 한데 쌩초보라 그렇습니다.. ㅠㅠ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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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택배비용은 부가세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사실상 과자사먹은 것도 비용처리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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