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목적으로한 게임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대리 행위 같은경우에는 무조건 처벌 대상인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 내용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위의 내용에서 현금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버스(쩔) 즉 같이 파티를 해서 레벨업을 도와주는 행위 등 또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동의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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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게임 시스템 상에서 타인을 도와주는 방식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계정을 대리로 조작하는 등 경우에 위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행위라면 이미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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