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땔때 시세가얼만지 전세임대인지 부동산이 알수있나요?
부동산 융자 등기를 뽑을려고할때 집이 몇가구, 시세가 얼마인지 가구가 lh전세임대인지 저걸로 들어왔는지 부동산에서 알수있나요?? 부동산에서 어떤것들을 확인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융가와 가수수는 등기부등본 확인가능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합계는 집주인만 아닙니다.
계약서 요청시 안주면 그만이니, 중개업자에게 요구하시고 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나중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주소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보면 현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설정이 얼마인지, 기존 취득시 취득가가 얼마인지 , 압류또는 법적절차가 들어와있는지 확인이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알수없고 ,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세입자가 들어와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해보는 방법이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현시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최근거래가액을 확인해보실수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는 왠만한 모든 정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 소유자와 현 거주자가 일치하지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등을 요청하시어 보증금이나 임대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자체에 대한 정보(면적, 구조 등), 소유자에 대한 정보(역대 소유 이력, 현재 소유자 등), 해당 자산의 저당권에 대한 정보(담보로 대출된 금액 등), 신고된 매매가액이 있다면 그 매매가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서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자체에 대한 상세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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