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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나비104
태평한나비10423.02.01

교통사고로 8대2나와서 대인합의하려는데요

제가 운전을했고 동승자는 어제합의를 봤는데요 대인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동승자는 20퍼센트 과실을안받고 저는 20프로 과실을 받아서 합의금액이 적다는데 어떤게되는건지 좀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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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과실이 8 대 2인 경우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동승자는 과실 적용없이 100% 보상이 되나 과실이 있는 운전자인 경우 과실상계 대상이 되어 20%는 공제 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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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의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에서 과실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20% 차감된 금액에서 합의가 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향후치료비로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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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이 8:2라면, 님의 과실이 20%로 님에게는 상대방 과실분인 80% 만큼만 보상을 됩니다.

    다만, 동승자는 님의 과실 20%로, 상대방 과실 80%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동승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과실이 0%로 처리되는 동승자와 20%의 과실이 있는 님의 경우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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