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태평한나비104
태평한나비10423.02.01

교통사고로 8대2나와서 대인합의하려는데요

제가 운전을했고 동승자는 어제합의를 봤는데요 대인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동승자는 20퍼센트 과실을안받고 저는 20프로 과실을 받아서 합의금액이 적다는데 어떤게되는건지 좀알려주십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과실이 8 대 2인 경우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동승자는 과실 적용없이 100% 보상이 되나 과실이 있는 운전자인 경우 과실상계 대상이 되어 20%는 공제 후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의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에서 과실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20% 차감된 금액에서 합의가 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향후치료비로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이 8:2라면, 님의 과실이 20%로 님에게는 상대방 과실분인 80% 만큼만 보상을 됩니다.

    다만, 동승자는 님의 과실 20%로, 상대방 과실 80%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동승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과실이 0%로 처리되는 동승자와 20%의 과실이 있는 님의 경우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