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합의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동승자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판명됬구요 과실은 80;20 아니면 100:0 입니다.
보험처리 과정에서 운전자도 저를 대인처리를 해주었고 상대방보험측에서도 저를 대인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양쪽에서 합의금을받는건가요?
운전자쪽에서는 저가 받을수있는거 다 받으라고합니다.
양쪽에서 합의를 볼수없으면 어느쪽으로 처리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이 많은쪽의 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되며 과실에 따라 서로 분담 처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가해차량이라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니 치료 후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과실이 많은 쪽에서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쪽이라는 것이 "동승했던 차량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라고 하여 두 운전자 모두 질문자에 대해서 받은 손해 범위 내에서 모두 전액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여 둘 중 어느 채무자에게 손해 범위에서 전부를 청구해 볼 수 있고, 두 채무자 사이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하는 관계가 나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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