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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청년감면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청년감면세액공제 혜택 적용에는 따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본점의 위치가 비과밀억제권역에 있고, 대부분의 업무를 본점에서 진행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본점의 위치가 비과밀억제권역이고, 대부분의 업무를 서울 사무실에서 진행 하시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과밀억제권역 법인으로 보아 감면율을 낮출 수 있으니(5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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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혜택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감면율의 적용이 50%로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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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상주 오피스의 창업감면을 세무서에서 현재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적용은 받더라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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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면 과밀억제권역 기준의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는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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