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믈렛먹자 라는 간판명을 가진 곳에서 포장을 하여 집에서 오믈렛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하려는데 제가 받은 영수증에는 오믈렛간판이 아닌 커피집 간판으로 적혀있었습니다. 또한 주소도 정말 동떨어진 곳으로 제가 결제한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리뷰도 하지 못했네요.
이런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디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맹점 주소가 다르거나 가맹점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제출로 국세청 또는 세무관서, 여신금융협회(소비자보호팀)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사유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제보는 홈택스>상담제보 메뉴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