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금액 그리고 가입기간이 각각 주택청약시 유형에 따라 기준이 됩니다.
주택 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아래 표와 같이 청약하려는 집의 넓이에 따라 납입횟수 또는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이 됩니다.
납입금액의 경우 1회차당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아래 표와 같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부문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민영주택만 준비를 하신다면 최소 금액으로 유지만 하셔도 되고 국민주택도 준비를 하신다면 납입 금액의 총액과 횟수가 중요하니 1회차 납입인정금액인 10만원으로 유지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