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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공사 시행청 또는 시 , 군이 승강장을 설치해야한다는 관련 법 조항좀 알려주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기현 전문가
세보건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입니다.
제50조(승강장의 설치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로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의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와 구조는 여객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확인 해보시면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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