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자체에서 공익사업(관련법령:토지보상법)으로 시행하는 공사구간에 시민들이 차량등을 불법점거하여 공사를 못하게 방해할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나요?
2.지자체에서 주민숙원사업(관련법령부존재)으로 시행하는 공사구간에 차량등을 불법점거하여 공사를 못하게 방해할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나요?
3.주민숙원사업의 경우 관련법령이 따로 없다하더라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 공사구간에 차량등 으로 불법점거하여 공사못하게 방해하는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등은 적용될수있나요?